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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3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년간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뉘는 반기신청과 연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어떤차이가 있고,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함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지장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합계의 총액에 따라 계산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더하고, 실질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24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데요. 우리가족 자산 및 수입기준에 따라 수령액수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상세정보 먼저 확인하고 가실께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 유/무에 따른 신청절차 차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절차 상의 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소지하고 있다면,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버리지 말고 꼭! 참조하세요.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분실/파손 포함)
신청안내문이 없더라도, 우리 가족의 상황이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을 만족한다면, 개인인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반기 신청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PC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2. 모바일로 신청하기
아이폰과 모바일 모두 국세청 홈택스 전용앱,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앱 실행 → 자주찾는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신청하기
3. ARS로 신청하기
근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에 연락하신 후, ARS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4. 근로장려금 대리신청으로 진행하기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근로장려금 신청대리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및 세무서 직원이 연계하여 대리로 신청/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평일 09:00 ~18:00, 토/일/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대리신청 철차 참조
기타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편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일반적인 신청자격에 앞서,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자격 차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자격차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고정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외, 사업, 종교 소득자께서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자격
반기 뿐 아니라, 정기를 포괄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인정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자산 총합이 2.4억 미만일 것
- ※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포괄
-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소득자(의사, 변호사, 한의사 등 고소득 직업)가 아닐것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본인 및 배우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것 - 전년도(2023년) 중 다른 세대주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 18세 미만(2002.1.2 이후)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근로장려금 수령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 수령금액의 계산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라 수령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상이하므로, 다소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내 정보를 입력하는 것 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 수령액을 계산해 볼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 링크를 제공해 드리므로, 수령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참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하실 때, 헷깔리지 않도록 가구의 형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 가구원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동거 중인 상태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2023년 연간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 부터 5월31일 까지 입니다.
또한, 금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반기 신청기간(2024년 상반기 소득분)과 정기신청 종합 상세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기 전에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반기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령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반기단위로 정산이 되는 금번 반기신청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3/1 ~ 3/15, 기간 내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꼭! 진행하셔서 소중한 지원금 수령하세요.
또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원하고 있는 자녀장려금도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